상담위탁 보호처분 및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행위자와 가정폭력 피해자(배우자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폭력적인 성향과 습관을 교정하고 부부관계 및 가족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상담프로그램과 법률구조 지원 등을 진행하는 서비스를 가정폭력 상담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가정폭력 상담 지원내용과 지원대상, 이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 상담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법원이나 검찰청에서 상담위탁을 받은 가정폭력 행위자 및 그 배우자, 가정폭력 피해 자녀, 일반 가정폭력 피해자, 기타 가정폭력, 부부갈등, 알코올 문제 등으로 고민하는 사람이 가정폭력 상담 지원대상입니다.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① 프로그램
가정폭력 상담 프로그램은 개별.부부 상담, 음주 문제 상담, 집단상담, 교육강좌, 부부캠프, 최종 개별.부부 상담 등 총 6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평균 교육 횟수는 20회, 평균 교육 시간은 60시간입니다.
또,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자조모임(라오니 모임)을 운영합니다.
② 예방 지침
※유의사항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본인과 자녀의 안전을 생각하여 일단 피하신 후, 경찰과 이웃에 신고하거나 알리고, 상담소.보호시설 등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 상담한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이용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상담시간은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고, 접수는 오후 4시까지, 사전 예약은 필수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문의처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한국가정법률 상담소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웃의 편에 서서 그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주는 법률구조기관입니다.
① 법률구조
② 국내외 지부설치
법률구조 사업의 확산을 위해 추친해온 지부 설치 사업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2017년 현재 국내 27개 지역, 미국 내 6개 도시에도 상담소 지부를 설치 혹은 설치 준비 중에 있습니다.
③ 가정문제의 예방과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사업
상담소에서는 1977년 목요법률강좌를 개설하여 사회교육 사업 및 법교육을 우리나라 최초로 실시한 이래 가정문제 예방을 위한 다양한 주제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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