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과연 무엇일까요?

2015. 8. 27. 14:00 생활 지식

궁금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과연 무엇일까요?



세상을 살다 보면 제가 모르는 것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지식이 저에게는 생소할 때가 있는데, 이럴 때면 내가 바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상식을 쌓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인데,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에서 사용하게 되는 배관, 승강기 등을 수리하거나 교체를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소유주가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해서 필요한 일이 생길 때 사용해야 하는데, 해당 아파트의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을 해야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법적으로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부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럼 중요한 게 바로 적립된 돈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적립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입주자의 과반수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조정비용, 하자진단 비용 등 모든 비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래 해당 비용은 소유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세를 준 사람에게 내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입자가 납부 확인요구서를 요청할 경우 바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렇듯 소유자 대신 세입자가 대신 비용을 내다보니 세입자가 이사할 경우 비용 처리가 애매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때는 법적으로 다시 돌려받을 의무가 있다고 하니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이 비용은 해당 아파트의 하자, 보수를 위해 적립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원래는 소유주가 내야 하는 것이지만, 세입자에게 대신 내게 해서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때 세입자가 이사할 경우 적립된 금액에 대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저는 아파트에 살지 않아 잘 모르는 내용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비싼 관리비에서 돌려받을 돈이 있다니 정말 좋은 소식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여태 모르고 지나치셨다면 바로 오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