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전세금 돌려받기 방법 알아보세요

2015. 10. 28. 16:00 생활 지식

유용한 전세금 돌려받기 방법 알아보세요



요즘은 집을 구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말을 흔하게 듣곤 합니다. 전세난, 집값 폭등, 하우스푸어 등 집 관련 용어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데, 하나같이 좋은 말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보면 이런 일들로 인해 이사를 가야 하는데, 못 가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외부적인 요인과 함께 내부적인 요인으로 문제가 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점 가운데 전세금 돌려받기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오늘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전세금반환내용증명'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으로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꼭 해주셔야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법률상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빌린다는 내용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 1개월 전까지 이런 부분을 꼭 통지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다 처리해도 돈이 없으니 못 준다고 버티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만약 이런 부분까지 문제가 생긴다면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하시는 것이 좋은데, 이미 모든 것을 통보한 상태에서 안 준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또한, 무리한 합의는 결국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으니 적당한 보상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전세금 돌려받기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인으로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한 법이 생각보다 잘 되어 있는 것 같아 안심되었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가 또 다른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포스팅을 쓰면서 느끼는 것은 갑의 횡포가 세상 모든 일에서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부디 이런 일 없이 서로 완만히 해결해 여 웃는 얼굴로 헤어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