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 동포 국내거소 신고 어떻게 하는걸까?

2017. 9. 15. 18:32 생활 지식


재외 동포 국내거소 신고가 무엇인가요?


재외 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위하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방문을 예약하는것을 얘기합니다.




재외동포는 무엇인가요?


외국에 거주하고있는 우리나라 동포를 얘기합니다. 해외교포란 한반도 밖의, 바다 건너의 교포라는 의미를 강조하는것이며, 재외교포란 재일교포·재미교포 등의 재외를 종합한 의미를 강조한것입니다.


지원을 누가 받게 되나요?


 ● 대한민국 국민으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재외국민, 거주여권 소지자)나 재외 동포(F-4)의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외국 국적 동포가 지원대상 입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방문: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 수수료 : 3만 원 

 ● 방문 예약 : 연중무휴입니다.

 ● 처리시간 : 즉시 가능합니다.

 ● 방문 예약은 방문 예정 1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무엇을 지원받게 되는건가요?


 ● 방문 예약 

 ○ 대한민국 국민으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재외국민, 거주여권 소지자)나 재외 동포(F-4)의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외국 국적 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위해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방문을 예약하는 민원입니다. 단, 재외 동포(F-4)의 사증을 발급받아서 입국한 외국 국적 동포는 입국 이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내거소신고를 해야 합니다.(90일 경과시 처벌 후 거소신고) 


 ● 처리 과정 : 사전예약 -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방문 → 신청 → 접수 → 처리



신청시에 구비해야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 재외국민 

 ○ 여권 

 ○ 천연색 사진(3.5㎝ 4.5㎝) 2매 

 ○ 거소신고(신청) 서(별지 제1호 서식) 

 ○ 영주권 또는 거주 목적의 장기 체류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영주권 카드(미국, 일본, 캐나다 등)나 장기 체류비자(뉴질랜드, 독일, 호주 등)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 증명서(3개월 내 발급된 것) 

 ○ 말소된 주민등록등본(해외 출생 영주권자 제외, 3개월 내 발급된 것) 


● 재외 동포 

 ○ 여권 

 ○ 천연색 사진(3.5㎝ 4.5㎝) 2매 

 ○ 거소신고(신청) 서(별지 제1호 서식) 

 ○ 시민권 증서(외국 국적 취득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국적상실로 제적된 제적등본 (3개월 내 발급된 것) 

 ○ (호적 미정 리자 : 국적상실 신고증명, 호적상 이름과 외국 여권의 이름이 바뀐 경우 : 본국 관공서나 주한 자국 대사관의 확인 공증서 나 혼인으로 바뀐 경우 결혼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