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긴급지원제도 알아봅시다

2017. 9. 29. 14:39 생활 지식


생계 및 주거를 함께하는 가족 혹은 친인척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해 생활이 곤란한 경우, 긴급 지원 대상자로 분류되어 긴급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생계지원뿐만 아니라 주거, 의료, 교육, 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정폭력 피해자가 생계 및 주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지원 요청을 하거나, 폭력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 담당 공무원이 방문하여 확인을 하게 됩니다. 위기 상황이 생겼음을 확인한 후에는 48시간 이내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긴급 지원 제도는 우선 지원을 한 후에 소득 및 재산이 적정한지를 조사하게 되는 선지원 후처리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생계비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정부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긴급 지원 대상자에 포함시켜 생계 유지를 위한 생계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식료품과 의복 등 생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생계비 지원은 가구에 따라 매달 41만 원에서 154만 원까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또 가족 구성원 중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있을 경우 수업료, 입학금, 학용품비 등의 교육 비용도 지원해줍니다.


주거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가정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임시 거처나 주거 비용이 필요한 경우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주거 비용은 지역 및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대도시 1~2인 가구의 경우 374,200원, 3~4인 가구의 경우 621,700원, 5~6인 가구의 경우 820,1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중소도시는 매달 24만 원에서 최대 53만 원까지, 농어촌의 경우에는 매달 14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지원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긴급지원제도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혹시라도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알아둔다면 좋을 정보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