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나이가 아직 안됐는데 벌써 노령연금을 탄다고? 조기노령연금

2017. 4. 25. 13:26 생활 지식


조기노령연금이란 무엇인가요?



조기노령연금이란 10년 이상 보험료를 낸 사람이 60세 이전에 소득이 없을 경우, 55세부터 신청해서 받을수있는 연금을 이야기합니다. 55세에 받으면 정상연금의 70%, 56세는 76%, 57세는 82%, 58세는 88%, 59세는 94%를 평생 받게 됩니다.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의 수령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할수있는 조건은 어떤게 있나요?


 ● 연금보헙료의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일때 

 ● 해당연령이 55세이상이며 60세미만일때

 ● 월 평균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일때.(2,105,482원)

 ● 조기노령연금 수급중 소득발생 업무에 종사하게되면 지급 정지


위에 있는 소득발생 업무는 무엇인가요?


조기노령연금수급조건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않아야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는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이며 이 값은 2016년 기준 (A)2,105,482이며 본인의 월 평균소즉이 A값보다 적어야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의 감액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조기노령연금의 장점, 단점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장점은 조기노령연금의 장점은 필요한 자금을 빨리 받아서 사용할수가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일찍 받는거라서 연금액이 감액되는데 1년마다 연금액이 6%씩 감액되어서 예를 들어서 4년동안 수급하게되면 6*4=24%가 감액됩니다. 오래받을수록 그 퍼센티지는 점점 늘어나겠죠? 그리고 물가상승율이 반영되는것이라서 나중에 수급시 물가상승율을 반영하긴하지만 그러한 혜택을 받지못하는것이 단점입니다.



만약에 연금을 납부한 기한이 적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국민연금으니 최소가입기준이 10년 이상입니다. 10년 미만의 가입이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적은 보험료라도 반드시 10년을 채워놓는게 좋은데 그 이유는 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인 상태로 60세가 되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가 정기예금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받게되는데 10년 이상만 된다면 매달 연금으로 평생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했다고 해도 생계를 이어가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면 길어진 노후를 조금이라도 여유있게 보내고싶다면 적은보험료라도 남부해 납부기간을 연장하는게 좋습니다. 국민연금은 본인이 납부한 총 기간과 매달 납부한 금액을 합산해서 기본연금액이 결정되기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