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기초연금수급대상 소득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2017. 4. 25. 19:18 생활 지식


기초연금법? 


기초연금 수급을 하기위해서는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판정합니다. 64세 이상의 70% 소득하위분들에게 매월 20만원씩 지급학위해서는 판단하는 기준이 내가 갖고있는 재산과 소득수준이 일정수준 이하일때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2017년을 기준으로 최대 204.010원이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에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70%의 분들로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 인정액이 혼자살고 계신 어르신들의 경우 100만원, 부부의 경우에는 160만원 이하일때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혹시 국민연금을 받고있지않으시다면?


국민연금을 받지않고 계신분(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이하인 분이 수급을 받을수가 있고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기준연금액으로 계산이 되며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100세 시대로 예전에 비해서 더 오래살고 그리고 혼자살게 되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제대로 식사도 못하고 다니시는걸 방송으로 볼때면 제대로 기초연금이나 노령연금을 지급받아서 건강한 밥을 제대로 드셨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재산의 기준은? 


 ● 일반재산(집, 토지, 건물 등)

 ● 금융재산(예금 등)

 ● 부채


3가지를 기준으로 재산을 판단하고 있는데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을 합하고 난 후 부채를빼게 됩니다. 즉 일반자산 + 금융재산 - 부채가 현재 자신이 가지고있는 재산입니다.


공채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일반재상공재(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금융재산공재 (2,000원) 


기초연금신청장소는 어디인가요?


 ● 기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정부에서 심사를 통해서 지급합니다.

 ● 올해 기초연급수급자 신청은 주소지의 읍, 면,동 의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의 각 지사에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