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숙려기간에 지원받는 모자지원사업이라는게 있다고?

2017. 4. 27. 17:04 생활 지식

입양숙려제도가 무엇인가요?


입양동의는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질수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부모가 출산 후에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양육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입양에 동의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미혼 한부모 모자지원대상은?


 ● 출산 후 7일 이내의 미혼 한부모

 ● 출산(예정일)전에 40일에 있는 경우

 ● 혼인관계 증명서로만 봤을때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


어떤것을 지원받을수있나요?


 ● 가정 내 산후지원인력의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 (1주, 500,000원)

 ● 가정 내에서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를 원할 경우 (1주, 350,000원)

 ● 미혼모자가족시설에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의 인건비를 지원 (1주, 400,000원)

 ● 산후조리원 이용료 1주 최대 700,000원 미만을 실비 지원


 ※ 미혼상태의 한부모가 위에서 선택하는 서비스의 비용을 지원, 위의 사항은 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식료품비 등이 포함된 단가입니다.



신청하는 방법과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 신청자는 시설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합니다.


지원절차는 이렇습니다.



신청을 하려면 어떤 서류를 들고 가나하나요?


 ● 혼인관계증명서

 ● 출산(예정일)일 증빙서류(의사진단서, 임신사실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

 ● 통장 사본

 ● 미혼모자가족시설 등 입소사실 확인서 (미혼모자가족시설 지원신청을 한 경우)

 ● 대리로 신청을 했을시에는 신청인과의 관계증명서



미혼부보다 미혼모가 월등하게 비율이 높은걸 확인할수가 있습니다. 입양 특례법개정으로 입양숙려제가 도입됨에 따라서 숙려기간중에 머물수있는 공간이나 산후조리를 지원할수있는 인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양숙려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일주일 기간동안 아이와 생활하면서 부모로서 입양시에 결정한 입양에 대한 원래 갖고있던 생각을 바꿀수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또한 출한 후에 불안한 상황에 대해서 정부에서 임신과 출산에 따른 진료비 등을 지원받게 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