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에 대해 알아보자

2017. 7. 2. 10:21 생활 지식


북한 주민이 남한으로 탈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취업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북한이탈주민)취업 지원'제도!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말하여, 북한을 탈출하여 북한 이외의 지역에서 체류하는 주민입니다. 


(북한이탈주민)취업 지원이란?


(북한이탈주민)취업 지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채용 확대와 장기 근속, 안정된 직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사업자와 북한이탈주민에게 취업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비스 지원 대상은?


고용지원금은 취업보호기간(거주지 보호기간 중 최초 취업한 날부터 3년)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고, 취업장려금, 직업훈련장려금, 자격취득장려금은  거주지 보호기간(5년)의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은 최소 1개월 이상(월 15일 이상 근무) 근무한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를 선정하여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 근무한 북한이탈주민을 선정하여 취업장려금을 지급합니다.(공무원·사학연금법 적용자는 제외)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주민은 고용지원금, 직업훈련 장려금, 자격취득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미래행복통장제도를 지원하고, 기존 제도로 지원을 받던 주민은 기존 제도를 적용합니다.


서비스 지원 내용은?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임금의 1/2을 최대 4년까지 500,000원 한도에서 고용지원금으로 지급하고, 북한이탈주민이 일정한 자격을 취득하면 자격취득 장려금으로 2,000,000원을 지급합니다. 고용지원금, 취업장려금, 직업훈련장려금, 자격취득장려금이 지원됩니다. 


서비스 지원 신청 방법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문의하여 신청하고, 초기상담 및 서비스신청 - 시살조사 및 심사 - 서비스 결정 - 서비스 제공 순서로 지원 절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