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및 자녀 대학학자금 대부신청에 관해서 알아봅시다

2017. 7. 6. 20:32 생활 지식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더라도 요즘 학자금이 워낙 비싸니 걱정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다양한 기관에서 학자금 대출, 지원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도 그 중 하나인데요. 어떤 제도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학자금 융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학자금 융자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근로자 학자금 융자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산재근로자 학자금 융자인데요. 산재근로자 학자금 융자는 산재근로자 수급자 본인은 물론이고 배우자 및 자녀들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오늘은 이 산재근로자 학자금 융자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신청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와 자녀,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본인/배우자/자녀, 산재장해등급 제1급~제9급 판정을 받은 산재근로자 본인/배우자/자녀, 5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2) 질병 판정자 본인/배우자/자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 조건이 또 따로 있는데요.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재근로자 학자금 융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학기 직전 연도에 산재근로자와 그 배우자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합계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융자 신청일 현재 정부나 공공기관 대학학자금 융자 신청을 이미 했거나 이중으로 학자금을 융자받고 상환하지 않은 경우, 같은 학기의 학자금을 이미 융자받은 경우, 같은 학기에 장학금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이미 융자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경우, 전국은행연합회의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가 해당됩니다.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학자금의 범위 안에서 소요되는 금액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자금의 범위란 입학금, 기성회비, 수업료 등의 비용이 포함됩니다. 금액은 1인이 아닌 1세대당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산재근로자 학자금 융자에 관한 이야기였구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