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정확하게 알아보기

2017. 7. 7. 12:35 생활 지식


돈이 어머어마하게 많지 않은 이상 평범하게 살고 있는 가정에게는 하루하루 돈을 벌어야 하는 것에 굉장히 지쳐있습니다. 돈은 벌지만 앞으로 노후대책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어깨가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소득이 많지 않은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혜택이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어깨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내고자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으로 일반수급자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르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200,000원인 1인가구의 생계급여액으로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495,879원 - 소득인정액 200,000원 = 295,879원(원단위 절상)입니다. 





지원 대상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이며 단,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와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이라면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사례에서 제외가 됩니다. 



지원받기 위해서는 선정기준이 있스비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이고 가구원에 따른 금액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1인 가구일 경우 49만5,879원, 2인 가구일 경우  84만4,335원, 3인 가구일 경우 109만 2,274원, 4인 가구 134만214원, 5인 가구는 158만8,154원입니다. 



위에서 말했다 싶이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만약 부양의주자라면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입니다. 단,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ㆍ며느리ㆍ계부ㆍ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