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대부지원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2017. 7. 30. 16:42 생활 지식


오늘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지원 사업 중 하나인 대부 지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위해서 장기 저리로 국가유공자등 대부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먼저 대부 지원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국가유공자가 해당이 되구요. 두 번째로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에서 보상금을 받는 자가 해당이 됩니다.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에서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선순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되,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했던 자를 우선합니다.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국가유공자등 대부지원의 종류에는 농토구입대부, 주택대부(주택구입대부, 대지구입대부, 주택신축대부, 주택개량대부, 주택임차대부), 사업대부, 생활안정대부가 있습니다. 각 대부별 한도액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데요. 농토구입대부나 주택대부의 경우에는 법률로 그 한계를 정하고 있습니다. 농토구입대부의 경우에는 해당 농토의 평가액 이내, 주택구입대부/대지구입대부 혹은 주택신축대부는 해당 주택이나 대지의 평가액 이내, 주택개량대부는 주택개량에 드는 비용 이내, 주택임차대부는 임차금액 이내를 한도로 대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은 어떻게 하나요?



국가유공자등 대부지원을 받고 난 후에는 분할상환을 하시게 되며, 구체적인 기간은 농토구입대부가 3년 거치 후 12년, 주택대부가 20년, 사업대부가 15년, 생활안정대부가 5년입니다. 대부를 받은 자가 대부금을 상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시 국가보훈처장에 의해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에 공을 세운 사람들과 그의 가족들을 위한 것이니 이 정도 제도는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분들을 위한 더 많은 제도와 혜택이 생겨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조금 모자라다는 느낌도 드는 것 같네요. 그럼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 하구요. 저는 다음에 더욱 유용한 정보 포스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