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2017. 7. 31. 15:31 생활 지식


차상위계층은 최저생계비의 120%에 해당하는 경우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차상위계층은 수급권자가 될만한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조사에 중점을 두고 기준을 120%로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차상위계층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차상위계층과 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법정차상위계층은 소득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반면에, 차상위발급대상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받지 않고 오로지 소득기준으로만 선정이 됩니다.

그 이유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도 부양의무자로 인해 탈락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정차상위계층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반적인 차상위 계층과 법정차상위계층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부양의무자 조건을 충족하고 중위소득 50%이하 가구는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됩니다.



자활근로참가자나, 본인부담경감자, 장애수당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연금부가급여수급자 등이 해당됩니다.


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자는 무엇인가요?


우선돌봄차상위로 불리다가 2016년에 서비스명이 변경되었는데, 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해당가구의 소득만으로 선정되는 차상위계층입니다.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고 있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 지원을 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합니다.


선정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전기요금, 통신요금, 국가장학금, 채무조정, 취업성공패키지, 양곡할인, 기타 생활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② 고교 학비 지원

고등학교의 입박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③ 영구임대주택공급

일반적인 임대료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④ 다가구등 기존주택매입임대

도심 내 최저소득 계층이 현재의 생활권에서 저렴한 주거비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사업자가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하여 임대합니다.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판자촌거주자, 학비.급식비 미납가구, 가스.단수 체납가구 등 지자체에서 보유중인 저소득층 명단을 활용해 대상자를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누락되는 경우도 있으니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