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보상받는지 궁금하시죠? 오늘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재해위로금이란?
재해로 인해 인명,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그들을 위로하고 재해복구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위로금을 지급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자연재해나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화재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의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각각 대상자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인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선정기준은?
-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자연재해로 인해 입은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
- 직접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화재로 인해 입은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
보훈대상별 기준은?
- 독립유공자 또는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 국가유공자 또는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 5.18 민주유공자 또는 중 선순위자 1명,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지원내용은?
- 피해 종류와 정도에 따라 30만원~500만원을 지원합니다.
- 단, 농작물, 과수, 수산물 등의 경작이나 양식 실패 등 재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피해, 고의로 인해 발생되거나 확대된 피해와 본채가 아닌 별채 또는 창고 등의 부속건물, 빈집, 무허가 등 불법건축물, 건축중인 주택은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훈지(방)청을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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