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실비입소이용료지원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

2017. 8. 30. 15:27 생활 지식

입소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중증 장애인이 실비입소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할 시에 입소이용료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장애인거주시설실비입소이용료지원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장애인거주시설실비입소이용료지원내용과 지원대상,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실비입소이용료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장애인 거주시설 중 실비입소 장애인 거주시설로 지정된 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장애인이 장애인거주시설실비입소이용료지원대상입니다.


실비입소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등록 장애인으로 시설서비스 이용 욕구가 있고, 거주시설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실비입소 대상자가 됩니다.


※실비입소 대상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중 지방자치단체에 실비장애인거주시설로 신고하여 보조금을 85% 이하로 지원받고 있는 시설




실비 입소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유형별 거주시설의 절차를 따르나,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와 시설장과의 입소계약에 의하되 시설 관할 시.군.구청장이 입소대상 장애인가구의 소득조사를 거쳐 시설장에게 추천합니다.


또, 입소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시설의 유형, 입소보증금.이용료 등의 비용 부담액, 입소예정일, 부양의무자 등의 권리.의무, 계약 당사자의 추가, 계약의 해지조건, 입소보증금의 반환, 기타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해 명시해야 합니다.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사람을 선정하고, 소득 확인 대상자는 본인 및 주민등록상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입니다.


※소득 확인 방법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실비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료 648,000원 중에서 매달 286,000원을 이용 중인 장애인 거주시설에 보조합니다.


※실비 입소 비용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에게 주거서비스와 사회적응훈련 등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중 시설 설치비 및 장비 구입비와 시설관리비, 직원여비 등 간접비를 제외한 비용입니다. 수납한도액은 월 651,000원입니다.


지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거주시설실비입소이용료지원절차는 아래의 순서로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