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지원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

2017. 9. 1. 18:33 생활 지식


성폭력 피해자에게 숙식 및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피해자의 심신을 안정시키고, 조기 사회복귀 기반을 마련하는 서비스를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지원내용과 지원대상, 이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성폭력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지원대상입니다.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와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성폭력 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정신지체인, 정신질환자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상담하는 직원의 상담결과 보호자의 입소동의를 얻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① 운영 개요


설치, 운영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입니다.


※보호시설의 임무


성폭력 피해자를 일시 보호하는 일과 성폭력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 및 가정복귀를 돕는 일,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신문에 동행,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과 자립자활교육의 시행과 취업 정보의 제공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을 지원합니다.



② 보호시설의 설치 및 기준 절차




③ 보호 내용


숙식 무료제공, 법률 및 심리상담, 치료지원과 퇴소 후 자립을 위하여 시설 외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입소시설에 대한 비밀 보장과 특별 보호, 학령 아동이 인근 학교에 출석을 원하는 경우 관련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수업에 참가하도록 조치하고, 성폭력에 따른 아동의 취학 지원합니다.


이용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전화(1366 또는 1899-3075)로 신청할 수 있고, 지원절차는 상담소, 통합지원센터, 1366 긴급전화 등을 통해 성폭력 피해 접수 및 상담(본인 및 가족 등) 보호시설 연계하고, 관련 시설 정보 현황은 여성긴급전화 1366 방문 또는 상담 후 연계합니다.


접수기관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문의처는 여성가족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