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클린센터 신고하기 지원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

2017. 9. 5. 18:16 생활 지식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에 대한 허위 부당 청구 및 해당 사업 지침 위반을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클린센터 신고하기인데요. 그렇다면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클린센터 신고하기 지원내용과 지원대상, 이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도입배경은 무엇인가요?


기존 사회복지서비스는 공급자 지원방식으로 이루어져 수요자의 선택권이 제한되어 시장 창출에 한계가 있고, 수요자 중심의 직접 지원방식으로 바우처(서비스 이용권) 제도를 도입하고, 수요자 직접지원 방식으로 공급기관의 허위ㆍ부당 청구 등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합니다.


자금흐름의 투명성, 업무 효율성 확보, 정보 집적 관리를 통한 사회서비스 발전기반 마련을 위해 금융기관 시스템을

활용한「전자식 바우처」추진이 필요합니다.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클린센터 신고하기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누구나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클린센터 신고하기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신고가 있어 해당 사실이 조사 중인 경우 서비스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전자바우처 클린센터를 설치해 부정 결제 신고 제도를 운용함으로써 바우처 부정사용 사전 예방 및 바우처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① 신고 대상 사업


노인돌봄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가사.간병 방문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 등이 있습니다.



② 신고 대상 유형


사회서비스의 제공 없이 바우처를 결제하는 경우와 사회서비스 제공시간을 초과하여 바우처를 결제하는 경우, 사용자의 병원 입원 등 바우처 이용이 제한되는 기간에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가 타인에게 바우처를 양도 또는 매매하는 등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 또는 종사자와 사용자 간의 담합으로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와 종사자와의 담합으로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등 입니다.


이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전자바우처 상담번호(1566-0133)로 문의할 수 있고, 부정사용 신고 전담 전화(02-6360-6799)와 온라인 신고는 실명인증 후 이용 가능합니다.


접수기관은 심사관리부이고, 문의처는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신고상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