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국민연금 수령조건 유용한 정보 알아보기

2014. 12. 30. 15:41 생활 지식

나의 국민연금 수령조건 유용한 정보 알아보기



지금은 부모를 모시고 살아가는 자녀의 수가 줄고, 한 가정에 자녀 수가 이전처럼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노후 준비 하지 않으면 자녀가 부모 부양에 대한 부담감이 커질 수 밖에 없어서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려고 노력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노후 준비를 스스로 하기는 터무니 없이 제한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성인이 경제적인 활동을 하게 될 시에 자동으로 가입되기 때문에 은퇴한 후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수령액과 수령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미리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시간에는 국민연금 수령조건에 관한 포스팅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오랜시간 동안 국민연금을 내고 있지만 나중에는 생각보다 많이 못 받는 것은 아닌지 또는 아예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기준과 수령조건에 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하단에 올려드린 표는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자료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조건 


1. 국민연금 10년 이상 납부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로는 10년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하신 분들만이 은퇴 후에 국민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수령 가능하신 60에서 65세 나이가 되었을 때 가입기간이 10년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충족되지 않으셔서 반환일시금으로 납부한 금액을 수령받게 됩니다. 이때 납부하신 금액은 연금총액과 이자를 합산한 후에 돌려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노령연금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


국민연금의 종류에는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노후준비를 위한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에 해당됩니다.

2013년부터는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시기가 변경되서 53년생 이후부터 1년씩 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따라서 69년생 이후는 65세에 국민연금을 수령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조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