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한부모가정 자격 및 신청방법 확실하게 알아보세요

2015. 1. 2. 16:30 생활 지식

2015 한부모가정 자격 및 신청방법 확실하게 알아보세요



새해에는 무슨 소망을 빌고 계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과 부를 소망하고 있을 겁니다. 부유함까지는 아니더라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만 되도 소원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한부모가정 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대상


○ 하단의 조건에 충족하는 세대주인 모 혹은 부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고 있는 만 18세(취학시 만 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 가구소득인정액이 최처생계비의 130% 이하 


- 미혼자 (사실혼 관계는 제외한다.)

- 배우자와 사별 혹은 이혼하거나 배우자에게 유기된 경우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가운데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해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지닌 경우

- 배우자의 장기복역 (6개월 미만의 복역자는 제외한다.)

- 배우자의 생사가 불확실한 경우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혹은 조모(저소득 조손가족)

- 배우자 및 배우자의 가족과 불화 등으로 가출하게 된 경우





* 2014년 가구원수별 선정기준 (최저생계비의 130%를 기준으로 한다.)


★ 2인 = 1,335,642원


★ 3인 = 1,727,853원


★ 4인 = 2,120,066원


★ 5인 = 2,512,279원


★ 6인 = 2,904,490원





* 하단에 올려드린 내용은 지원 사항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비 (중고생 해당) → 86,400원 (3월, 6월, 9월, 12월)

○ 추가양육비 지원 (조손가족 / 25세 이상 미혼가족의 5세이하 아동 해당) → 1인당 월 50,000원 추가로 지원한다.

○ 학용품비 (중고생 해당) → 학생 1인당 연간 50,000원 지원

○ 입학금 및 수업료 (고등학생 해당) → 실비전액 지원

○ 생계비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 가구당 월 50,000원 지원

○ 양육비 지원 (만 12세미만 아동에 해당) → 1인당 월 70,000원 지원





신청방법으로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하오니 직접 방문하셔서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주거지원에 관련된 정보는 LH공사에 직접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LH공사의 전화번호는 1600-1004 이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부모가정 자격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올 2015년에는 꼭 신청하셔서 따뜻한 한해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