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승계 대상 및 신청 방법 안내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2017. 9. 8. 10:47 생활 지식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족연금승계 대상 및 신청 방법 안내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장해)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의 안정된 노후생활과 수혜상실 예방을 위해 유족연금 대상 및 승계신청방법을 안내하는 것인데요. 세부 내용은 어떤지 함께 살펴볼까요?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연금법 제3조에 따른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 부모, 19세 미만의 자녀, 손자녀, 장애 등급 제1급~제7급에 해당하는 19세 이상 장애 자녀/손자녀입니다. 유족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순위를 따르며, 자녀 > 손자녀 > 부모 > 조부모 순입니다. 배우자는 1순위와 동순위이며,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각각 청구합니다.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유족연금승계 대상 및 신청 방법 안내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사망한 퇴직(장해)연금수급자의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입니다.



이용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에 접속하여 민원.제안->각종 서식->연금수급자용 서식으로 들어가 유족연금승계신청서를 다운로드받아 주소지관할지부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방문 신청합니다.


구비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먼저 공통사항으로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부가 필요합니다. 사망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증명서류가 각 1부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 1부, 양부모나 양자의 경우에는 입양관계증명서 1부, 조부모의 경우에는 망인 부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19세 미만 자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각 1부, 19세 미만 손자녀의 경우에는 망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 각 1부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유족연금승계 대상 및 신청 방법 안내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욱 알차고 유용한 정보 포스팅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