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할인, 면제가 무엇인가요?
국민에게 건전한 휴식공간 제공 청소년 자연학습 교육장 활용 산촌의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개발 기여하는것을 얘기합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휴양림 이용
○ 국립자연휴양림 관리소 홈페이지를 통한 웹 고객 가입 후 예약
○ 휴양림 당일 예약은 오후 17시까지 가능하며 17시 이후에는 현장 판매 실시
○ 휴양림 입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가능
● 휴양림 예약 방법
- 선착순 예약
· 성수기(7.15-8.24) 및 주말 제외한 비수기 주중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 매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예약 가능하며 6주차 월요일까지 가능합니다.
· 1인당, 1일 시설물(객실+야영시설) 5개까지 3박 4일 이내만 예약 가능합니다.
○ 주말 추첨제
· 대상 기간 : 다음 달 1일 ~ 말일 중 주말(금요일, 토요일, 법정 공휴일 전일)
· 신청 기간 : 매월 4일 09:00- 9일 18:00
· 1인당 객실과 야영시설 각각 1회만 신청 가능
○ 성수기 추첨제
· 대상 기간 : 매년 7월 15일 ~ 8월 24일(성수기)
· 신청 기간 : 매년 5월 중 공지
· 신청자격 : 휴양림 회원
· 1인당 객실과 야영시설 각각 1회만 신청 가능
○ ARS 예약
· 대상 기간 : 다음 달 1일 ~ 말일(1회 추첨 실시)
· 대상 시설 : ARS 전용 객실
· 신청 기간 : 매월 4일 09:00- 8일 18:00
· 신청자격 : 기존 휴양림 회원 중 만 65세 이상 고객 또는 ARS 대상으로 등록한 고객(만 65세 이상)
· 1인당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 장애인 우선 예약
· 대상 기간 : 다음 달 1일 ~ 말일(1회 추첨 실시)
· 대상 시설 : 장애인 우선 객실
· 신청 기간 : 매월 4일 09:00- 8일 18:00
· 신청자격 : 국가 유공(상이)자, 민주유공(부상)자, 장애인
· 1인당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 입장료 면제 및 시설 사용료 할인 방법
○ 입장료 면제
· 휴양림 입장 시 면제 관련 증명 서류 제출
○ 시설 사용료 할인
· 휴양림 예약 시 시설 사용료 할인 대상 여부 선택 후 휴양림 시설 입실 시에 증명 서류 제출합니다.
· 할인된 금액은 시설 사용 완료 후에 동일 결제 수단으로 환급되며, 예약 시 시설 사용료 할인 대상 여부 미선택시에도 현장에서 할 대상 증명 서류 제출하면 할인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 입장료 면제
○ 국빈 및 그 수행원
○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 만 6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 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산림 보호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 사랑 지도원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숲 사랑소년단의 단원
○ 해당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사람
○ 해당 자연휴양림 안에 있는 사찰 등에 상시 출입하는 사람
○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사람
○ 월남전 참전 유공자와 그 배우자
○ 동절기 기간(12월~3월) 입장료 면제, 국유자연휴양림(제주 절물, 서귀포)은 동절기 입장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
○ 등록 포로(귀환용 사증 소지자), 억류자 출신 포로 가족(未 귀환 용사 가족 증 소지자)
○ 다자녀 가정(3인 이상 자녀가 모두만 19 미만이며, 관련 서류 제시 가능자에 한함)
● 시설 사용료 할인
○ 장애인
· 1~3급 : 객실 요금의 50%
· 4~6급 : 객실 요금의 30%
○ 지역주민
· 객실 요금의 30%
○ 다자녀 가정
· 객실 요금의 30%
○ 국가보훈대상자
· 1~3급 : 객실 요금의 50%
· 4~7급 : 객실 요금의 30%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할인, 면제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 할인 기준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지역주민
· 주민등록표상 해당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예약자 본인
○ 다자녀 가정
·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 구성원으로 예약자 본인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 군경, 공상 군경
· 4·19혁명 부상자, 공상 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 6·18자 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 부상 군경, 재해 부상 공무원
·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 부상자인 경우
※ 장애인, 지역주민, 국가보훈대상자는 1인 1실, 다자녀 가정은 1가정 1실에 한해 할인
할인 대상이 여러 가지인 경우 할인 혜택이 가장 큰 대상으로 할인(중복할인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