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알아볼까요

2016. 6. 13. 14:00 카테고리 없음

유익한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알아볼까요


새해를 맞이하고 떡국을 먹고 가족끼리 이야기를 나눴던 날이 오래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년의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설날이 가까운 것이 아닌 추석이 가까워지고 있네요. 새해에 계획했던 것들은 모두 이루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것이 4대 보험이라는 것일 텐데요. 많은 채용공고에는 4대 보험이라는 글자가 많이 보입니다. 저도 직장을 가지기 전에는 4대 보험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월급을 받게 되면서 빠져나가는 세금들을 보고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4대 보험 중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하니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4대 보험에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이 있습니다. 4대 보험료는 조건에 따라 모두 다릅니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을 알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시는 포털사이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검색합니다. 검색결과 사이트에 나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클릭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화면 상단에 여러 가지 큰 메뉴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중 '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 클릭 후 아래 나오는 소메뉴 중 '개인 민원'을 클릭합니다.





클릭 후 이동한 페이지를 보시면 상단 메뉴 중 '건강보험안내'를 클릭하신 후 아래 소메뉴 중 우리가 알아볼 건강보험료 산정기준과 관련이 있는 '보험료 부과/산정'을 클릭합니다.





이동한 페이지에서는 건강보험료 산정기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차이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 생활 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참작하여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하고 보험료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 사정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한다고 합니다. 직장가입자는 많은 사람이 적용된 '보수월액보험료'에서 직장가입자의 소득 능력에 따라 보험료는 부과하고 전년도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부과 후 해당연도 보수총액을 신고받아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페이지 왼쪽 메뉴를 보시고 '4대 보험료 계산'을 클릭한 뒤 나오는 페이지에서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를 계산해 볼 수 있으니 여러분의 조건에 맞춰 계산해보기 바랍니다. 오늘 제 글을 보고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 대해 알게 되어 아무것도 모르게 4대 보험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어떤 것들이 빠져나가고 얼마가 빠져가 나가는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