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복귀가 힘든 근로자를 위한 산재근로자 창업점포지원

2017. 7. 3. 21:08 생활 지식


직장을 잃거나 직장 복귀가 곤란하고 힘든 어른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생계는 유지해야하며 가정에 보탬이 되야하지만 그렇기 못한 여건으로 곤란한 상황이 그저 답답하고 한숨이 절로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한 산재근로자 창업점포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산재근로자 창업점포지원이란?


직장복귀가 어려운 산업재해 근로자의 자립을 위해 창업점포를 임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비스 지원 대상은?



산재장해인(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남은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 또는 감소된 자)로 훈련직종 혹은 취득 자격증이나 일정기간 이상 종사했던 업정 관련 업종으로 창업을 원하시는 분 지원 대상입니다. 




선정기준은 공단과 계약을 하고 직업훈련기관 혹은 공단이 지원하는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했거나,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예산 및 기금이 지원되는 창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등이 선정 기준에 해당합니다. 


서비스 지원 내용은?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며, 전세금 지원은 1억5천만원 이내, 월세 포함으로 월세는 운영자가 부담하고, 월 200만원 이내로 단 전기료, 수도세 등은 제외되면서 임대보증금을 지원합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은 1년 or 2년 단위로 최대 6년까지도 지원합니다. 연 2% 이자로 1년간의 이자금액을 12로 나누며 월별로 독같은 금액을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합니다. 


신청 방법은?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되고, 상덤 및 서비스 지원 - 자격심사 후 창업 지원대상 선정 - 점포 희망지 감정평가 및 창업 컨설팅 - 임대차계체결 및 등기설정 후 전세금 지원 순서로 지원 절차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