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자녀장려금 지급일 여기서 확인하세요
선선한 바람이 기분 좋게 불어보는 가을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간단하게 조깅 및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땀이 나도 금방 식혀줘 운동할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집에만 있지 마시고 간단하게 운동 어떠세요?
오늘 포스팅의 주제는 바로 자녀장려금 지급일입니다. 어떤 제도인지 또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 테니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부터 할 포스팅은 인터넷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포스팅을 보시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직접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출산을 장려하는 제도로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18세 미만) 일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정액제도가 아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홑벌이냐 맞벌이냐 또 총급여액이 얼마냐에 따라 산정금액이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계산기를 이용하거나 담당 직원에게 물어보는 편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이 제도는 신청 기간을 가지고 있는데, 정기 신청은 매년 5월로 2015년 기준 5.1 ~ 6.1까지 입니다. 하지만 기한이 지났을 때도 신청은 하실 수 있는데, 신청 기한 종료 다음 날 부터 6개월 이내에 시청할 수 있습니다. 2015년 기준 6.2 ~ 12.1까지 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신청한다고 모두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저소득층에 한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를 증명하기 위해 위와 같은 서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귀찮을 수 있겠지만, 꼭 필요한 서류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자녀장려금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심사를 거쳐 9월 말에 받을 수 있고 등록된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 등록을 안 한 분들은 환급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니 우체국에 제출하여 현금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많이 모자란 포스팅이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