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ktx 환불규정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즐거운 주말인데요~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부는 이 날씨에 여러분들은 무얼 할지 정하셨나요? 이 글 읽으시는 분들 모두 신나는 주말 보내시고 오늘 포스팅 출발합니다!
오늘은 ktx 환불규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ktx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초고속 열차인데요! 다른 대중교통보다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ktx를 이용하고 있죠~ 2022년에는 인천 송도역에 ktx역이 생긴다고 하니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참 편리하겠는걸요~ ktx는 인터넷이나 모바일로도 예매가 가능한데요. 예매했다가 무슨 일이 생겨 취소할 때가 종종 있는데 그럴 때를 대비해 환불규정을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되겠죠? 취소하는 방법은 어렵지않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알아두실 사항은 출발시간 이후 모바일 어플로 예매한 기차표 환불은 어플에서는 불가능하고 직접 역에 방문해야지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러니 출발시간 전에 환불해야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ktx 환불 규정에 대해 알아볼게요. 출발시각 이전에는 홈페이지 또는 코레일 톡 어플을 통해 반환이 가능하며 도착시각 이후에는 반환이 불가한 점 참고해주세요. 또한 반환시점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아래 표를 이용해 설명해드릴게요.
일반승차권을 보면 모바일이나 어플, 전화를 통한 예매시 하루전까지는 수수료 없이 취소나 반환이 가능하며 당일 1시간 전에는 400원의 수수료가 붙고 1시간 경과 후 ~ 출발시각 전까지는 열차표의 10%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부과되요. 또한 출발 후에는 예약하신 방법에 상관없이 역에서만 반환이 가능한 점 잊지마세요~
역에서 직접 티켓을 발권하신 분들이라면 출발 이틀전까지 400원의 수수료와 출발 한시간 전까지는 해당 티켓의 5%의 수수료, 그 이후부터 출발전까지는 해당 티켓의 10%의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하네요!
역에 방문하여 승차권반환이 어려운 고객은 열차출발 하루전부터 출발전까지 철도고객센터(1544-7788) 또는 홈페이지에서 반환이 가능하다고 해요. 열차 출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역에 해당 승차권을 제출하시면 반환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여 준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오늘 이렇게 ktx 환불규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