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한 인감등록 방법

2016. 11. 7. 11:00 카테고리 없음

확실한 인감등록 방법


오늘은 월요일인데요. 정말 새로운 한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이지만 새로운 일도 시작됩니다. 직장인한테는 정말 안왔으면 하는 월요일인데요. 월요병은 정말 있는거 같습니다. 일하기 싫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감등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인이 되면 보통 인감도장을 만들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막쓰는 도장이 아니라 제법 괜찮게 제작하게 됩니다. 또한 인감도장은 중요한 자리에서 사용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거래나 금융 거래, 보증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는 도장입니다. 그런 인감도장을 사용할려면 최초 인감 등록을 해야되는데요. 본인이 사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을해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인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센터에 가서 등록을 해야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본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신분증이 없으면 자동차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같은 본인의 신분을 나타낼수 있는것과 인감도장을 가지고 인감 신고서를 작성한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복지카드 경우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건 인정이 안되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감 등록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으니까 수수료는 생각안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인감 등록을 할려고하면 꼭 법정대리인의 인감이 찍힌 동의서가 필요하니까 이점 잊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감 등록을 신청하면 바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인감에 사용될 도장의 크기는 가로 7mm이상 30mm 이내이어야 한다는거 잊지마세요!



추후에 인감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을려면 다시 방문을하셔야합니다. 다른것과 달리 온라인으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그때도 본인 신분증이 필요하며, 지문 인식후 1부당 600원의 수수료가 들어가니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아닌 경우는 위임자 및 피위임자, 위임장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잘 모르시겠다면 주민센터에 미리 전화를해서 어떻게 해야되는지 물어보시는게 가장 좋은방법이니까 잘 모르시겠다면 연락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확실한 인감등록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는 더욱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