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육아가 양립하는 건 정녕 어려운 일입니까? 육아휴직이 쉽지 않습니다.

2017. 4. 14. 14:00 생활 지식



이제는 육아에 참여하는 부부들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남성들이 점차 늘고 있는데요.

맞벌이 부부가 많고, 임금 격차가 크지 않으며 부모님께 육아를 부탁하는 것을 꺼리는 부부들이 늘면서생긴 현상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육아휴직에 대한 벽이 한없이 높기만 한데요. 그래서 고민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육아휴직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아이를 두고 계신 부모님 여러분들, 주목하세요.



Q.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회사에서 분위기상 거부할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만약에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키우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무조건 이를 부여해야하는 강행규정이 있는데요. 이를 어길 경우에는 관련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할 수 있어요.

만약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고용주가 이를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이를 이유로 사직을 강요하거나 해고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근로자를 해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Q. 서면으로 휴직서를 냈는데 말로만 거부하네요. 이런 경우에는 어쩌죠?




육아휴직은 30일 전에 고용주에게 근로자가 신청하도록 법에서 보장하는 만큼 육아휴직을 시작하고자 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30일 전에 서면으로 신청한 뒤에 사업주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답변은 서면으로 요구하시고 구두상으로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를 대비해 녹취해 두는 것도 좋아요.



Q. 육아휴직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뭘 준비해야 돼요?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육아휴직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준비해야 돼요. 또 육아휴직기간에 고용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를 준비하면 돼요.



Q.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했는데 회사 안에서 눈치보이면 어떡하죠?








육아휴직에 관련한 고용주 유의사항을 알려드리죠. 고용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했을 때 반드시 승인해야 됩니다.

이를 어기면 벌금 내야 한다는 건 위에서 이미 알려드렸어요. 또 근로자가 복귀할 때 휴직 전과 동일한 임금수준의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시켜 퇴직금 산정, 승진 등에 불이익을 주면 안됩니다.



Q. 저는 사업주인데요. 육아휴직으로 생기는 결원은 어디서 채우죠?








육아휴직으로 생기는 결원 때문에 일의 효율성을 걱정하는 사업주들이 많은데요. 이를 위한 근로자 육아휴직에 따른 사업주 지원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계속 고용 장려금입니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육아휴직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있다면 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금액은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이고 대기업의 경우에는 10만원입니다. 대기업 중에서도 1000명 이상 고용하는 기업은 근로자 1인당 5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죠.


그리고 사업주들의 가장 큰 고민이 바로 결원으로 인한 손해인데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대체인력채용 장려금 제도가 있습니다. 결원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하는 건데요. 대규모기업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월 6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 역시 조건이 있는데요. 육아휴직 전 60일이 되는 날 대체인력 신규로 60일 이상을 채용하고, 육아휴직자가 복귀한 뒤 그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우리 사회가 육아가 공동 책임이라는 생각으로 일과 육아가 양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