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보장기관확인(구,추정)은 무엇일까

2017. 4. 19. 17:21 생활 지식


보장기간확인 소득은 무엇인가요?


수급자의 취업이나 근로여부가 불분명하고 공적자료로는 소득을 확인할수 없으나 수급자의 주거 및 생활상태를 보았을때 추가 소득이 있다고 판단해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독확인 및 상담, 사실조사등을 통해서 추가 소득이 있음을 확인한 사람에게 산정하는 소득입니다.


 * 추정소득의 사용도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할때 소득인정액을 판단을 위해서 입니다.






추정소득부과 대상자에는 누가 해당되나요?


 최소 월 15일 이상 보장기관 확인 소득 산정 대상자


 ● 주거 및 생활실태 사실조사로 추가소득이 있다고 확인되는 수급자

 ● 소득신고를 하였음에도 은닉한 추가 소즉이 있다고 확인되는 수급자

 ● 조건부수급자 중에 조걸불이행자로 주거 및 생활실태 사실조사로 추가 소득이 있다고 확인되는 수급자

 

 *3 질병, 부상으로 3개월 치료 후에 회복이 끝나고 3개월 이내시, 명백하게 근로하지 못할 이유가 있을시에는 제외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시에 소득인정액 산정은 무엇인가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산정시에 가구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여부(추정소득 부과 기준) 부양의무자를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이러한 소득산정시에 각종 공적인 자료세금신고자료 등을 통해 확인과 아울러 근로능력 및 자활사업참여의지 등을 고려해서 불이행시엔 추정소득을 부과하고 또한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부양비를 산정하여 수급권자의 소득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부양의무자가의 적용기준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어떻게 신청해야하나요?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고 서비스 신청시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은요?


 ● 일반수급자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생계급여액이 다릅니다.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시설수급자는 시설 규모에 따라서 생계급여 지굽기준이 다른데 전체 평균 1인당 월급여는 236,038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