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가루 대응(생물테러 발생 신고) 지원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

2017. 5. 2. 17:06 생활 지식

생물테러 의심사례 발생 시 (백색가루) 대응에 대한 안내 서비스를 백색가루 대응(생물테러 발생 신고)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백색가루 대응(생물테러 발생 신고) 지원내용과 지원대상, 이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색가루 대응(생물테러 발생 신고)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누구나 백색가루 대응(생물테러 발생 신고)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① 신고 접수 및 상황전파


생물테러 의심사례 발생 시 경찰 도는 소방으로 신고를 일원화하고, 보건소로 신고된 경우는 신고 지역 관할 경찰서로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고,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합니다.


경찰은 유관기관에 통보하며, 초동조치팀(경찰, 소방, 보건)을 구성, 필요시 군 지원 요청합니다.



② 초동대응


검체 채취 관련 장비 및 신속 진단 탐지를 위한 키트 등 준비하고, 생물테러 병원체 및 독소 다중 진단키트, 개인보호장비, 제독장비, 검체 수송용기를 준비합니다.


국립검역소의 경우 질병관리본부에 검체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가까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가능하고, 폭로자 제독은 보건소/국립검역소에서, 환경 제독은 소방에서 시행하되 대량 폭로자 발생 및 기타 부득이한 경우 소방과 협의하여 시행합니다.




③ 신속 진단키트 검사 후


음성인 경우는 정황조사 결과 및 위협 평가 결과에 따라 상황 종료 여부 결정하고, 테러의심 상황으로 판단될 경우, 음성으로 판정된 경우라도 환경검체검사기관(생물안전밀폐연구시설 보유기관)으로 정밀분석 의뢰합니다. 또한, 시.도 및 질병관리본부에 현황 보고합니다.


양성인 경우는 생물안전밀폐연구시설 보유기관으로 검체 이송하고, 현장지휘본부 설치합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와 상의 후 환자 및 폭로자, 의심 환자 관리합니다.



④ 의심스러운 우편물


의심스러운 우편물의 특징과 발견 시 대처요령, 개봉 시 취급 방법, 위협 평가, 우편물 위협 평가 체크리스트,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응 조치를 실시합니다.


이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전화(112, 119)로 신고하고, 접수기관은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 생물테러대응과이고, 문의처는 질병관리본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