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그게 뭔지 아는사람 있나요?

2017. 6. 7. 11:08 생활 지식

임의계속가입이란게 뭔가요?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으로서 30세에 달한 사람이 가입기간이 부족해서 연금을 받지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해서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하는경우에 65세에 달할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로 60세가 되어도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노령연금을 받을수가 없는경우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세가지로 분류됩니다.



 ●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 : 사업장가입자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었는데 계속 사업에 종사하면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경우(기준소득월액의 9% 전액 본인부담)

 ●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 지역가입자로 가입중에 60세 이상이 되어서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경우에 계속해서 지역가입자의 기준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을 경우

 ● 기타 임의계속가입자 : 임의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어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경우


가입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임의계속가입은 외국인가입자를 포함해서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자가 60세가 되거나 혹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사람 중에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나요?


 ● 60세가 되거나 임의계속 탈퇴(상실)하고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은 사람

 ● 전액미납, 전액 납부예외자 (미납자는 납부 후 가입신청 가능)

 ● 노령연금을 청구하여 수급중인 사람


신청자는 누구인가요?


본인이긴하지만 대리신고도 가능한데 대리신고를 할때는 통화나 위임장으로 본인의 의사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65세에 달할때까지 본인이 원하는 때 (수시로)

 ※ 탈퇴신청에 해당하는 사유외의 자격상실신고는 상실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합니다.



신청장소와 서류는요?


신청장소는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가능하고 임의계속 가입, 탈퇴신청서와 상실의 경우에는 상실사유를 입증할수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신청방법은요?


임의계속가입 및 탈퇴신청은 방문에 의한 직접 신청은 물론 우편, 팩스, 본인확인이 되는경우에는 전화신청도 가능합니다.


취득 및 상실시기?


 ● 취득시기 : 가입신청이 수리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

 

 ● 상실시기

 ○ 사망한 때

 ○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한 때

 ○ 탈퇴신청이 수리된 때

 ○ 3개월이상 계속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


기준소득월액의 결정은요?




내용변경 및 정정신고시 신고의무자는요?


가입자 본인이자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배우자 및 기타 그 가족이 신고를 대리할수도 있습니다. (대리신고라고 하더라도 통화 또는 위임장 등으로 본인의 의사확인 필요합니다.)


신고기한은요?


 ● 내용변경 :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내용정정 : 착오사항이 발견된 즉시


신고서류는 뭐가 필요한가요?


 ● 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 1부

 ● 가입자의 내용변경 또는 정정사항을 입증할수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