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르바이트하는데요. 산재보상 받을 수 있어요?

2017. 11. 28. 15:47 생활 지식


오늘은 많은 이들이 궁금해할 만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바로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노동자들이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이죠. 일정한 업무를 보고 있다면 반드시 산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고 그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요. 정규직이 아니라서 잘 모르는 이들이 많더라구요. 산재보험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다쳤을 때 치료받을 수 있는지 오늘 낱낱이 알려드리겠어요.




산재보험이란?


직장에서 일하다가 다쳤을 때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근로자가 적절하게 치료를 받고 급여도 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 과실 유무와 정도에 상관없이 무조건 정액, 정률로 보상되는 거죠. 고용형태가 다르다고 해서 다르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산재보험은 정규직만 받을 수 있다?






정답은 No!


산재보험은 비정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생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 사업장에 적용되는데요. 따라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고의적인 자해를 제외하고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령, 국적, 학생, 정규직 여부에 상관없이 가능하다는 거죠.



일하고 있는 사업장은 산재보험 가입이 안된 곳인데, 일하다가 다치면 어쩌죠?





영세업체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

Don't worry! 사업장이 설령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일단 근로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후, 보험금의 50%를 사업주에게 징수합니다. 그래서 치료비, 장애급여, 사망보험금 등의 절반을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거죠.




출퇴근하다가 사고를 당하면 산재 범위에서 제외되나요?




이 경우에는 좀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데요. 본인 소유의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다가 당한 사고를 제외하고 사업장 소유의 통근버스의 경우는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병원에 4일 이상 입원해야 된다는데 그동안 못한 일에 대한 보상은 어떡하죠?




쉬는 동안의 급여인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고 요양급여, 장해급여, 직업재활 등이 지급됩니다. 또 산재근로자를 위한 보험급여지급 외에도 신체적 기능회복을 돕기 위한 재활전문의료기관에서 집중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고, 산재로 인한 불안감, 스트레스 등의 심리적 문제를 극복하고 재활의지를 북돋아주기 위한 심리재활프로그램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장해급여자의 운동능력 회복을 위한 수영, 아쿠아로빅 등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직원훈련비, 창업비용까지 지원해주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몰라서 누리지 못했던 산재보험! 제대로 알아야 행복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