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초가 되면 직장인들은 신경을 곧두서며 신경을 쓰는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가장 큰 이슈거리인데요. 연말 정산중에서 중요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는 무엇일까?
일정한 수익이 있을 경우 소득세를 제출하게 되는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등 소득공제가 개별적으로 규동되어 있습니다.
1년동안 있었던 소득에서 인적공제, 의료비, 보험료 등등 여러공제하고 난 나머지 금액 이것이 과제표준이 되는데요. 그렇기에 1년간 소득이 5천만원이라고 하면 세율 24%가 적용되어 5천만원이 아니더라도 소득공제 되는 부분을 다 빼고 난 뒤 최종적으로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됩니다.
세액공제는 무엇일까?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에서 세금을 빼주는 것을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세금 자체를 깎아주어 소등공제보다 세금혜택이 더 크고 법인세 및 소득세는 총소득에서 제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 되는 데 계산된 세액에서 차감이 인정됩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1200만원 or 750만원 산정된 세금을 깎는 겁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차이는 무엇일까?
간단하게 말해서 소득공제는 자신의 소득에서 공제를 받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자신이 납부하는 세액에서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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