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걱정되는 시대 '만 65세' 이상을 위한 임대주택제도?

2017. 4. 20. 19:26 생활 지식






일하면서도 노후 걱정이 되어 나름 대책을 세운다고는 하지만 걱정이 안 돤다는건 거짓말이다. 하지만 그런 노후를 위한 걱정을 사라지게 만들 제도가 있다는 사실. 그건 바로 '임대주택제도'









임대주택제도란?


고령자 분들을 위한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편의한 시설을 갖춘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고령자분들을 위해 1층에서 3층 저층으로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고, 욕조 높이나, 현관문 같은 기본적인 집 구조 높이를 낮추어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을 위해 편리하도록 잘 구조를 하였습니다.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공공건설주택 등 다양합니다. 







임대주택제도가 가능한 대상은?


임대주택제도는 만 65세 이상이신 무주택자 & 본인을 포함한 같이 사는 가족들이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제 2조 제 2항에 해당이 되는 장애인. 무주택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하며, 3인 이하일 경우 연 평균 소득이 4,816,665원 이하, 4인은 5,393,154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고령인들을 위한 대책은?


임대를 하게 된다면 임대 기간은 최대 30년으로 제공이 되는데 저소득 고령자들을 위해 전세 계약은 보증금 약 400만원, 월세 12만원으로 하며 가구당 수도권 8000만원, 광역시 6000만원, 지방은 5000만원 등 연 2% 대출을 해준다고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에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실버주택도 도입을 하고 응급비상벨, 물리치료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며 텃밭 케어시설 등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노후가 걱정이 되시는 분들을 위한 제도가 점점 다양하고 편의성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익숙한 장소에서 살기 좋게 고령자들 특성을 잘 고려하고 살려 집과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