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

2017. 4. 28. 17:27 생활 지식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정보 서비스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내용과 지원대상, 이용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자녀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대상입니다.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① 보호시설의 임무



② 보호시설의 설치 및 기준 절차 



③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동의하는 경우,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사람으로 가정폭력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정신지체인, 정신질환자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사람으로 상담원의 상담 결과 보호자의 입소 동의를 얻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유의사항


보호시설의 장은 시설에 입소한 입소자의 인적 사항 및 입소 사유 등을 바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정신지체인, 정신질환자 등을 보호자의 입소 동의 없이 입소시킨 경우 지체 없이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④ 보호내용


숙식 무료제공, 법률 및 심리상담, 치료지원하고, 퇴소 후 자립을 위하여 시설 외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 지원합니다. 직업/취업 훈련 프로그램 지원(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고, 입소 사실에 대한 비밀 보장과 특별 보호를 합니다.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면담 주선 시 경찰에 협조 요청을 지원하고,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과 관련된 직에 있는 공무원은 보호시설 및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학령 아동이 인근 학교에 출석을 원하는 경우 관련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수업에 참가하도록 조치합니다.



※주소지 외 지역에서의 전, 입학 문제(가정폭력에 따른 아동의 취학 지원) 


피해자 및 동반 자녀가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입학할 초, 중, 고등학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장(교육감)이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 등을 조치해야 합니다.(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의 4,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등 참조) 


따라서, 관계 기관은 시설 입소 증명 등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구비하여 학교장에게 전, 입학을 요청합니다.


※가정폭력 발생 사실 소명방법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정폭력상담소 또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발급한「가정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를 해당 학교에 제출합니다.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를 지원하고, 퇴소 시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면담 주선 시 경찰에 협조 요청하고,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과 관련된 직에 있는 공무원은 보호시설 및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⑤ 보호기간



이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신청은 불가는하고 접수기관과 문의처는 1366센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