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교통사고 영상 제보 가능 서비스를 뺑소니 교통사고 영상 제보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뺑소니 교통사고 영상 제보 서비스 지원내용과 지원대상, 이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뺑소니 교통사고는 무엇인가요?
차량사고 발생 시 부상자를 치료하거나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로, 정확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입니다.
뺑소니 교통사고 영상 제보 서비스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누구나 뺑소니 교통사고 영상 제보 서비스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뺑소니 교통사고 영상을 온라인으로 제보할 수 있고, 전자 민원은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국번 없이 110) 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원하는 업무분야에 신청하면 즉시 해당과에 접수되며, 기타 분야는 민원실에서 해당 부서로 분류하고, 경찰청 소관 민원이 아닌 경우, 타 부처 또는 해당 지자체로 민원이 이첩됩니다.
이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서 작성 - 유사 사례 검토 - 신청완료
첨부파일은 전체 용량을 기준으로 50MB까지 첨부 가능(예 : 50MB 파일 1개 또는 10MB 파일 5개)하고, 본인인증 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청이 가능하고, 접수기관은 교통국 교통안전과이고, 문의처는 경찰청입니다.
지금까지 뺑소니 교통사고 영상 제보 서비스 지원내용과 지원대상, 이용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뺑소니 교통사고는 피해자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주는 것이고, 피해자가 사망하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살인죄의 법정형과 같습니다. 운전자의 운전미숙으로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데요. 이런 사고로 안타까운 생명을 앗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뺑소니 교통사고는 절대 하면 안 되는 범죄입니다. 아무도 못 봤다고 도망가지 말고, 누군가의 가족일 것을 생각하며,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빨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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