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는 언제 사용할 수 있는걸까요?

2017. 4. 30. 11:29 생활 지식



여성이라는 한 달에 한 번씩 마법에 걸리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는 호르몬의 영향으로 일의 능률이 평소보다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휴식이 필요한 직장 여성을 위한 생리 휴가제도가 있는데요. 알아보기로 할까요?


생리휴가란?



생리 통증으로 인해 출근이 어려운 여성 근로자에 대해 주어지는 휴가로서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의하면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할 때에 사용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생리휴가의 사용은?




- 사용시기


월 중 생리현상이 있는 1일


생리휴가일은 사실상의 생리 여부에 따라 부여되는 바, 실제 생리기간이 아닌 날에 사용할 수 없음


사용 시에는 사용자에게 사전통보해야 하며, 사전 통보 없는 일방적 남용은 권리의 남용이 될 수 있음


적치, 분할 사용 금지



- 사용권의 소멸


사용자가 생리휴가를 자유로이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가 사용권이 소멸됨


지원대상은?





- 여성근로자로서 사실상 생리 중이면 되고, 연령, 근로형태, 직종 및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 등은 관계없음


- 생리현상이 없는 사람(임산부, 폐경, 자궁제거)은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없음


- 사실상 생리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의무의 면제를 주장하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따라서 사용자는 진단비용 등을 부담함


-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날의 근로가 끝남에 따라 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되는 실질적인 의미의 일용직 근로자라면 현실적으로 생리휴가를 사용하기가 불가능할 것이나 사실상 상시 근로하면서 임금만을 1일 단위로 산정한다는 의미의 일용직 근로자는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 병가 등 근로의무가 면제된 기간 중 생리현상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