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해 여성의 보호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여 성매매 재유입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를 도모하는 서비스를 성매매 피해자 지원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성매매 피해자 지원내용과 지원대상, 이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성매매피해자가 성매매 피해자 지원대상입니다.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① 성매매피해자 지원체계
②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의 기능
성매매피해상담소는 성매매피해자 구조 및 상담과 쉼터, 자활지원센터 등을 연계하고, 의료지원 및 선불금 문제 해결 등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일반 지원시설은 성인 성매매피해여성에게 숙식, 보호, 상담을 제공하고, 의료, 법률지원 및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 등을 지원합니다. 입소기간은 기본 1년이고, 필요하면 1년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청소년 지원시설은 청소년 성매매피해자에게 숙식, 보호, 상담을 제공하고, 의료, 법률지원 및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 진학교육 등을 지원합니다. 입소기간은 19세에 달할 때까지 입소 가능하고, 2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대안교육 위탁기관은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 대한 의무교육을 제공하고, 심신건강 회복 및 사회 적응능력 배양을 위한 기능강화 등을 지원합니다.
그룹홈(공동생활가정)은 자활조건이 성숙한 피해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주거를 지원하고, 입소기간은 기본 2년, 필요시 2년 연장 가능합니다.
외국인 여성지원시설은 외국인 성매매피해여성에게 숙식 및 상담을 제공하고, 의료, 법률지원 및 통역, 귀국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입소기간은 기본 3개월, 수사, 소송 등 진행 시 필요 기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자활지원센터는 적성검사 및 직업상담, 지도를 실시하고, 직업훈련 및 창업지원, 일자리 제공 지원 등 탈 성매매여성에 대한 전문적, 체계적 전업활동을 지원합니다.
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은 성매매업소 집결지역의 성매매여성을 대상으로 탈 성매매를 위한 상담, 의료, 법률, 직업훈련 지원 등 자활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주요 사업내용
③ 기타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이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구비서류는 본인 동의서(청소년).법정대리인 동의서, 시설입소.이용요청서, 상담기록카드, 인계요청서가 필요하고 접수기관은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이고, 문의처는 여성가족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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