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어떻게 되는거지?

2017. 5. 15. 16:39 생활 지식




행복주택이란 무엇인가요?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곳이나 대중교통의 이용이 편리한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이 지어지는곳에는 행복주택 외에도 국공립 어린이집, 고용센터, 소규모 도서관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도 함께 만들어집니다.


행복주택에 입주할수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대학생, 취준생(재학, 휴학, 입학 예정자)

 ● 사회초년생, 재취업준비생(전체 직장경력이 5년 이내의 미혼자)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결혼을 5년 이내에 한 직장인)

 ● 취약계층 - 주거급여 수령이 가능한 저소등층

 ● 노인계층 - 만 65에 이상의 고령자

 ● 산업단지근로자 - 산업단지 소속의 기업 근로자



입주를 하게되면 입주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대학생(취준생), 사회초년생(재취준생), 신혼부부(대학생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최대 거주기간은 6년입니다. 임대차계약은 2년단위로 갱신되고 최초 계약을 포함해서 3회까지 계약이 가능합니다. 단, 거주 중 대학생이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의 자격을 갖추거나 사회초년생이 신혼부부가 될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또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자녀수에 따라서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행복주택 입주 후 다른 행복주택으로 또 다시 입주가 가능한가요?


대학생 → 대학생 등 같은 계층으로의 이동은 불가능하지만, 대학생 → 사회초년생 등 다른 계층으로는 정해진 절차를 따라 선발되면 다시 입주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의 공급 면적은 어떤가요?


 ●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각 신청계층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주택면적 및 평면으로 설계되어 공급됩니다.

 ●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용 주택은 독신자형 주택임을 감안해서 1인가구의 거주성과 비용절감을 위해 전용면적 약 16㎡(약 5평) 수준으로 공급이 됩니다.

 ● 고령자 및 주거급여수급자용 주택은 독신 및 부부가구를 감안해서 전용면적 약 26㎡(약 8평) 수준으로 공급되고 특히, 고령자용의 경우는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시설물 등을 벽면과 바닥에 설치하기도 합니다.

 ● 실제 지어지는 행복주택의 면적은 지역별로 상이하니 해당 지역별 공고문을 통해서 확인하는게 보다 더 정확합니다.


입주자 선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건가요?


 ● 사업시행자가 지자체와 협의하여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서 건설량의 50%(지자체 시행 시 100%)의 범위안에서 우선공급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은 자동으로 일반 공급 신청자로 넘어갑니다.)

 ● 일반공급대상자는 사업시행자가 추첨으로 선발합니다. (일반공급은 무작위 일괄 추첨(단, 산단근로자는 1,2순위 구분하여 추첨합니다.)

 ● 모집 결과 일부 계층이 미달될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유형 등을 고려해서 타 계층에게 물량을 전환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 퇴거자가 있을 경우, 예비입주자 순위에 따라 입주할수가 있고, 예비입주자가 없을 경우에는 일반공급 절차에 따라서 입주자를 추가 모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