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연체된 1억 원 이하의 개인 신용대출에 대한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 출범한 사업이 바로 국민 행복기금인데요. 금융채무연체자의 신용회복 지원 및 서민의 과다 채무 해소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약한 사업이라고 합니다. 말만 들어서는 금융채무연체자를 위한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사실 빚을 안 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식으로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다는 것에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민 행복기금 채무조정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 행복기금 채무조정을 받는 방법과 채무조정 대상은 누구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행복기금의 채무조정 대상은 누구인가요?
국민 행복기금의 채무조정 대상은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 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등록대부업체에 1억 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고, 2013년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가 진행 중인 사람이 해당합니다. 단, 법인은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채나 미등록 대부업체 이용자, 담보대출자, 기존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또,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중에서 2013년 2월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연체된 대학생이 빌린 학자금이나 생활자금도 채무조정 대상이 됩니다.
※주의할 점
연체자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지 않게 하려고 연체자의 은닉재산이 발견되는 경우 채무조정은 무효화되고,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또, 채무조정 후 남은 빚을 성실하게 갚지 않고 6개월 이상 연체될 경우에도 채무조정이 무효가 됩니다.
채무조정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① 신청 창구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 및 지역본부, 업무 위임을 받은 신용정보사 등에서 신청가능합니다.
② 신청절차
③ 신청 시 구비서류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① 신청 창구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 및 10개 지역본부에서 신청가능하고,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가능합니다.
② 신청절차
③ 신청 시 구비서류
'생활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국민연금 실버론, 장점은 무엇일까? (0) | 2017.05.18 |
---|---|
조혈모세포 이식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0) | 2017.05.17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어떻게 되는거지? (0) | 2017.05.15 |
출산전후 휴가, 얼마나 받을수있을까? (0) | 2017.05.14 |
차상위계층 중증질환 진료비를 경감한다니! 이렇게 좋을수가. (0) | 2017.0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