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지원이 무엇인가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통해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수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교육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교육지원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교육지원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5의 교육지원대상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교육지원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교육지원대상자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학교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떤것을 지원받게 되나요?
● 수업료 면제는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 면제기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 / 고등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 면제절차: 보훈지청방문 또는 민원24로 발급한 면제증명서를 해당 학교에 제출
중, 고등학교 면제증명: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대학교 면제증명: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본인, 배우자) 또는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자녀, 손자녀)
○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대상은 관할보훈지청에 교육지원신청서제출하여 국가보훈처장이 고시한 생활수준 이하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
● 수업료 국비보전은 아래과 같이 지원합니다.
○ 보전대상: 유공자 등록신청을 하고 난 후 등록이 결정되기까지의 행정처리기간 중 교육지원대상자가 부담한 교육비
○ 신청절차: 등록결정후 관할 보훈지청에 구비서류 첨부, 수업료 등 지급신청서제출
●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는 아래과 같이 지원합니다.
○ 보조대상: 국내소재 외국인학교 또는 외국교육기관의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에 재학하는 교육지원대상자 부담 학비
○ 신청절차: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에 구비서류를 첨부해서 외국교육기관 수업료 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제출
※ 고등학교는 국내 일반고등학교 평균수업료, 대학교는 국내 사립대학평균수업료를 고려한 처장이 고시한 금액보조
선정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의 지원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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