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등록장애인여성(1~6급)이 출산이나 혹은 유산, 사산 했을경우에 지원합니다. 여기서 사산은 임신4개월 이상이었을때를 얘기합니다.
선정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2016년 1월1일 이후에 출산, 유산, 사산을 했을 경우에 지원합니다. 인공 임신중절 수술로 인한 유산ㅇ는 지원하지않으며 국민기초 생활보장에 의한 해산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중복해서 지원합니다.
#지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지원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원 신청을 합니다.
● 자격요건 확인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자격요건을 확인합니다.
● 대상자 결정 :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출산비용 지급 : 시/군/구청에서 출산비용을 지급하게 됩니다.
지원내용은 어떤건가요?
출산, 유산, 사산을 하게 되었을때 1인 기준 1,000,000원을 지원합니다.
주제와는 조금 벗어났지만 여성장애인 인권활동이라는것도 있다던데요?
여성장애인 권리확보를 위한 법률의 제·개정 논의를 확장시키고, 여성장애인 인지적관점에서 법률이 제·개정될 수 있도록 하는게 목표입니다.
활동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 성폭력특별법 개정운동 : 한국여장연은 2001년부터 여성계 등과 함께 성폭력특별법 개정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 특별법 제 8조 장애인에 대한 간음과 제 6조 특수강간에 대한 조항을 개정할 것과 장애인의 경우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반드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성매매방지법 제정운동 : 한국여장연은 2002년부터 여성계와 함께 성매매방지법 제정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성매매된 장애인의 경우 처벌하지 않을 것과 장애인임을 알고도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성매매를 한 남성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호주제 폐지운동 : 한국여장연은 1999년부터 한국여성단체연합 등과 함께 호주제폐지운동에 동참하고 있으며 연합은 물론 각 지부·회원단체별로 서명운동과 캠페인, 집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호주제관련 피해사례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운동 : 한국여장연은 범장애계가 연대하여 2003년 4월 15일 출범한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장추련)에 결합하여 법 제정 과정과 법안내용에서 여성장애인 인지적 관점이 담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서명활동, 토론회, 세미나, 캠페인 등에 동참하고 있으며 장추련 상임대표와 상집위원 단체로써 법제위 여성차별연구팀에 적극결합하고 있습니다.
● 형법개정안
● 기초장애인연금법
이 내용을 알게 되었을때 이런생각을 했습니다. 사회에서 차별받는 여성, 그 중에서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남들보다 더 차별을 받을것이고 더 힘들거라고 생각을 하기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원해주는건 아주 좋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조금 더 편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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