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금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2017. 6. 10. 03:27 생활 지식

근로무능력 중증장애인은 경제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생활 수준이 열약하고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장애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장애수당과 달리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보장되고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서 매년 인상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연금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연금제도 도입 의의


① 중증장애인에 대한 다층소득보장체계를 구축


무기여 연금의 도입으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일정 해소하고 장애연금 수급에도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가구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최저생계는 필수적으로 보장합니다.


②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발전 기반 마련 : 중.장기 발전 방향 제시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 그 기능.역할을 구체화하고, 앞으로 재정 여건 및 사회보장 수준 등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인상을 추진합니다.


③ 국가와 사회의 공적 부양 기능 강화


장애수당은 부모의 경제적 수준 평가. 지원하여 부모가 부양한 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방식이고, 장애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경제적 수준을 평가.지원하여 가족과 국가사회가 함께 부양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약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장애연금 지급 제외자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되는데요.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연금입니다. 매월 최고 204,010원을 지급합니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추가 지출비용 보전 성격의 연금입니다. 기초 수급자는 매월 8만 원, 차상위계층은 매월 7만 원, 차상위초과자는 매월 2만 원을 받습니다.


① 기초급여 (18-64세)



② 부가급여 (18세이상)



※장애연금 급여 현황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본인 신분증 및 본인 통장사본을 가지고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대리 신청 시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과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작성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와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와 주택.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서를 쓰고 제출합니다.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