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에는 뭐가 있을까요?

2017. 6. 15. 11:25 생활 지식



모든 이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소득공제이죠. 그런데 소득공제가 뭘까요? 바로 소득세의 과세에 있어 과세소득에서 미리 일정한 금액을 공제(일정하게 빼거나 덜어내는 것)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워낙 항목이 많다보니까 많은 이들이 어떤 것이 공제되고 되지 않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죠.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란?



은행, 학교,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파일로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에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인터넷을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신고 시 소득, 세액공제신고서에 홈페이지에서 출력, 다운로드한 소득, 세액공제증명서류를 첨부해 소속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2014 귀속)에서 제공하는 소득, 세액공제 항목은?




자, 그럼 여기서 총급여와 근로소득의 차이를 알아보기로 해요.


총급여와 근로소득의 차이는?



두 단어의 정의부터 먼저 알려드리자면 총급여는 총 지급받는 금액에서 비과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급여가 150만원이고 식대가 10만원, 자가운전보조금이 20만원이라고 가정했을때 총지급금액은 180만원이고 식대는 1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자가운전보조금은 일정조건만족시에 2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150만원이 총급여가 되는 겁니다. 또 근로소득은 봉급, 급료, 세비, 임금, 상여금, 특근수당 등 고용계약에 의해 지급받는 수입금액을 말합니다.

우리가 세금을 낼때 사용하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은 우리 월급이 아니라 월급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한 후의 금액인데요. 월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나머지가 근로소득금액인 거죠. 근로소득공제란 월급을 받아서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필수금액이 있기 때문에 급여에 따라 공제해주는 건데요. 월급이 많을수록 근로소득공제 금액이 적어지고 적을수록 최저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많이 공제해주니까 반비례한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국회에서 통과한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새롭게 추가된 항목들이 있는데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첫째, 상속, 증여세의 실질적 상승



상속세는 사망한지 6개월, 증여세는 소유권을 넘겨준지 3개월 이내에 세금을 신고하면 10% 할인해주는게 기존의 세법이었다면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전할인신고 비율은 7% 축소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상속, 증여세의 경우 세율이 최대 1.5%p 오른 셈이죠. 그래서 가족에게 재산증여를 계획하고 있따면 올해 안에 실행하는 게 유리합니다.


둘째, 신용카드 소득공제 변화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인데요. 정부는 2017년부터 연봉 1억 2천만원 초과자의 공제한도를 200만원 줄이고 2019년부터는 연봉 7000만원~1억 2천만원 이하인 사람의 공제한도를 250만원으로 축소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고소득자의 혜택을 줄이기 위해 이들의 공제혜택을 250만원으로 축소하는 시기를 1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연봉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2019년까지 공제한도 300만원을 그대로 받게 되는 거죠.


셋째, 근로, 자녀장려금 쉽게 받는다




저소득층이 근로, 자녀장려금을 지원받는 조건이 개선되었는데요. 기존에는 무주택 혹은 1주택 이하 보유 가구 규정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택관련 조건이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산정액이 15000원~30000원일 경우 3만원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넷째, 중소기업 세제혜택 증가



청년창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더 늘어납니다. 제조업 등 28개 업종의 창업, 중소기업에 소득, 법인세 절반을 5년간 할인해주는데 특히 청년기업에 대해서는 최소 3년간 감면률을 75%까지 확대합니다.


다섯째, 노후경유차 폐차시 세제혜택


10년이 넘은 낡은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사면 개별소비세 등 세금을 한시적으로 최대 143만원까지 할인해줍니다.(70%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줌) 새로 사는 차는 2016년 12월 5일부터 2017년 6월 30일 사이에 출고, 수입된 차라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금감면 혜택은 노후 경우차 1대당 신차 1대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