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영예수당에 대해 알아보자

2017. 6. 22. 17:39 생활 지식



국가(보훈) 유공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일에 참가한 사람이나 후손들을 말하는 것으로 여러 해택을 받을 수 있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은 국가유공자를 상이군경, 전몰군경과는 별개로 열거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후자가 전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는 등급에 따라서 연금·생활조정수당·간호수당·보철구수당 및 사망일시금을 차등 지급한다. 또한 그 외에도 학자금 지급, 취업알선, 의료비보조, 농토·주택구입자금의 대부, 생활안정자금의 대부 등을 차등 지원합니다. 


무공영예수당이란?


무공수훈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60세 이상의 무공수훈자를 지원하고, 국가유공자 보상금(전상군경, 공상군경(지원 포함) 및 6.25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의 자격으로 받는 보상금)을 받고 있지 않는 경우 관할 보훈청에서 요건해당을 결정하여 선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내용은?


인헌 260,000원, 화랑 265,000원, 충무 270,000원, 을지 275,000원, 태극 280,000원 훈격에 따라 수당을 차등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하며, 보훈대상 등록 신청 - 보훈심사 및 결정 - 보훈급여 신청 - 지원대상여부 확인 - 보훈급여 지급 순서로 지원 절차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