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 사례 보고(신고) 지원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

2017. 7. 9. 20:26 생활 지식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하여 발생했다고 의심되는 부작용을 신고 또는 보고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건강기능식품 안전 관리 및 정보 제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를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 사례 보고(신고)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 사례 보고(신고) 지원내용과 지원대상, 이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사례란 무엇인가요?


신고자가 보고한 주관적 증상을 말하는 것이며, 이상의 원인이 과학적으로 규명된 것은 아닙니다.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 사례 보고(신고)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소비자, 영업자, 의사, 약사 등 전문가들이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 사례 보고(신고) 지원대상입니다.


지원내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


① 부작용 추정 사례 


신고자가 보고한 주관적 증상을 말하는 것이며, 부작용의 원인이 과학적으로 규명된 것은 아닙니다.


② 부작용 추정 사례 분석


수집된 부자용 추정 사례 정보들은 전산회된 통합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며 통계적 방법 또는 추적조사 등을 통해 부작용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합니다.



③ 부작용 추정 사례 신고자료


분석 결과에 따라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해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귀중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④ 검증체계


부작용 추정 사례 신고 -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 시그널 탐색 - 전문그룹 자문 및 조치


※유의사항


신고자 및 보고자의 개인 정보는 엄격하게 보호, 관리되며 기입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입하면 됩니다.



이용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식품안전정보원에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이메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 사례 보고(신고) 구비서류는 건강기능식품 안전성보고(신고) 서식(소비자용, 영업자용, 전문가용으로 구분)이고, 문의처는 식품안전정보원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센터입니다.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국가 평가.검증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