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의료지원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2017. 7. 14. 18:26 생활 지식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가 곤란한 사람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서비스를 긴급복지 의료지원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긴급복지 의료지원내용과 선정기준,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하고, 지원을 요청한 후에 사망을 하더라도 지원합니다.


※위기상황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 상실하거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항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입니다.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①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1인 기준 1,239,000원, 4인 기준 3,350,000원) 이하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② 재산 기준




③ 금융 재산 기준


500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합니다.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의료기관 등이 입원에서부터 퇴원까지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검사, 치료 등의 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항목을 300만 원 범위 내에서 긴급복지 의료지원합니다.



신청방법과 지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시.군.구청에서 직접 방문하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에 전화로 신청하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긴급복지 의료지원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긴급복지 의료지원내용과 선정기준,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생계가 곤란한 사람이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지원해준다고 하니 부담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겠죠? 혹시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에 해당되신다면 지원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긴급한 상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