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장려금에 대해 알아볼까요?

2017. 7. 13. 17:32 생활 지식


고용창출장려금이 뭔지 알아보기로 해요.


고용창출장려금이란?


통상적 조건하에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시간 선택제 일자리 도입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는 등 고용기회를 확대한 기업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은?



- 신규 근로자 임금 및 기존 근로자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

*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도입, 확대해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근로자 수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80만원, 대규모기업은 월 40만원 지원, 임금감소액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주가 보전한 경우 사업주 지급 금액의 80% 한도로 월 최소 10만원, 최대 40만원을 우선지원대상기업에게만 지원합니다.

*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신규 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을 유지한 경우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60만원, 대규모 기업은 월 30만원 지원

* 지정된(성장유망업종 또는 지역틍화산업) 업종의 사업주가 실업자를 고용한 경우 또는 지정된 전문인력을 고용한 경우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지원


- 설비투자비 지원 및 융자


* 설비투자비 지원의 경우 지원대상시설 등을 설치, 개선, 교체, 구입하는데 필요한 자금 중 신청한 금액 범위 내로 하되, 사업주가 투자한 총 금액의 1/3 이내로 함(일자리함께하기를 통해 증가된 근로자 1인에 대하여 비제조업은 500만원, 제조업은 1000만원을 산정하여 지급,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설비투자비 융자지원의 경우 지원대상시설 등을 설치, 개선, 교체, 구입하는데 필요한 자금 중 신청한 범위 내로 하되, 사업주가 투자한 총 금액의 2/3 이내로 함(융자금액의 한도는 50억원, 설비투자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25억원임)



선정기준은?



-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사업주

(교대제개편, 시간선택제일자리 도입 등 근무형태를 변경함으로써 신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임금증감액 등을 지원)

*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한 다음달부터 매 3개월간 월평균 근로자수가 직전 3개월의 근로자수를 초과해야 함

* 일자리함께하기 도입계획에 따라 일자리함께하기에 필요한 시설, 장비, 설비 등을 투자

* 실업자를 무기계약직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신규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유지

* 성장유망업종을 창업한지 6개월 이상 5년 이내가 된 피보험자 수 10인 미만인 기업의 사업주가 실업자를 신규로 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유지

* 지역특화산업으로 선정된 업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가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해당 직종에 근무하도록 하고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 국내복귀지원 고용지원유형으로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승인 통보일이 속한 다음달부터 3개월이 경과된 이후 매 3개월마다 그 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수(이하 '사업시행 후 월평균근로자수'라 함)가 사업 참여 신청을 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의 월평균 근로자수(이하 '사업시행 전 월평균근로사주'라 함)를 초과해야 함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실업자(이하 '전문인력')를 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을 유지

단, 고용보험시행령 제40조 및 제40조의 2(지원제한)에 해당하는 경우는 중복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대상은?



- 일자리 창출 사업주(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 지원제외대상 사업주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부동산업, 일반유흥, 무도유흥, 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원제외대상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일부 예외 가능)

* 최저임금법 제5조 1항, 2항에 따른 최저임금 110%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 비상근촉탁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가능

*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는?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