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불편 신고에 대해 알아보자

2017. 7. 18. 20:37 생활 지식


일상 생활 속에서 예상하지 못할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쓰레기, 도로 파손 등 생활 속 불편함을 호소하고 해결하고자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생활 불편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활 불편 신고란?


생활 불편 신고는 생활공감지도 서비스 및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제공하는 생활불편신고 Open API를 활용하여 일상생활 속 불편사항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현장 사진과 함께 신고하시면 해당 위치정보를 파악하여 신속하게 민원사항을 해결하고 처리결과를 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은?



일상 생활 속 불편함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관할구역 행정기관서 처리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함께 주변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서비스로 신고내용은 선택한 시군구의 공무원 행정 시스템인 새 우리 행정 시스템으로 자동 연계되어 민원처리하고, 모바일 이용은 스마트폰으로 현장 사진, 위치도, 신고 내역을 등록하여 신고하면 새울행정시스템으로 자동 연계되어 민원처리 후 처리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생활불편신고는시도,시군선택 후 신고 가능하고, 전화 02-2031-9525, 스마트폰 신고 안내는 http://www.gmap.go.kr/tcportal/mobile/TCPMobileSmartNotify.do입니다. 온라인(http://www.gmap.go.kr)신청 가능하고, 접수기관은 지방행정실 지역발전정책관 주민생활환경과 / 연락처 02-2100-4263입니다.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다면 행정자치부 주민생활환경과 / 연락처 02-2031-9525 연락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