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보육사업이란?
시간제 보육사업은 가정양육 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은?
제공기관은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이고, 이용 대상은 6개월 ~ 36개월 미만 영아입니다. 단,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전액 본인 부담(시간당 4천 원)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기본형 지원 시간은 월 40시간, 맞벌이형은 월 80시간입니다.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이 시간제보육반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액 본인 부담합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월요일~금요일(09:00~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합니다.
신청 방법은?
맞벌이형 신청 장소는 읍?면?동 주민센터이며, 맞벌이 여부를 증빙하고 맞벌이형 이용권을 신청합니다. 준비해야할 서류는 시간제보육 신청서와 증빙서류이고, 맞벌이형 신청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도 서식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이용시 유의 사항은?
사전 연락 및 예약 시간을 조정하지 않고, 이용시간이 예약시간을 초과한 경우 벌점이 생깁니다. 벌점이 7점 이상인 경우에는 당월 사전 예약 내역 취소 및 당월 온라인 예약이 불가합니다. 예약시간 연장은 예약종료 20분전까지만 가능하며, 당일 예약변경은 대표전화(1661-9361)를 통하여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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