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면제대상 함께 알아볼까요

2017. 10. 11. 16:26 생활 지식


일반인이 자동차를 구매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에는 개별소비세, 부가세, 교육세가 있고, 등록 시에는 취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개별소비세는 물품가의 5%,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취득세는 취득가의 4~7%를 세금으로 내게 되는데요. 만약 2000만 원 정도의 자동차를 구매한다면 개별소비세 100만 원, 교육세 33만 원, 취득세 150만 원 등 부가세를 포함하여 총 5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장애인 분들은 차량 구입 시에 이런 세금들을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 1~3급에 해당하는 분이시거나 장애인과 가족이 공동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취득세, 자동차세를 감면받으실 수 있는 건데요. 대부분의 차량이 전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제한 조건이 있는 일부 차량이 있으므로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장애인 개별소비세 면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형 자동차를 제외한 차량에 대해서는 물품가의 5% 세율로 개별소비세를 지불해야 하지만, 장애인은 1인당 1대에 한해서 500만 원 한도로 면제받게 됩니다. 이는 장애인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주민등록상 세대를 함께 이루고 있는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등과 공동명의로 구입 시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면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개별소비세는 배기량 및 승차 정원에 대한 제한이 없지만, 취득세 및 자동차세는 배기량과 승차 정원에 따른 조건을 만족해야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을 말씀드리자면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이 7~10인승인 승용자동차, 15명 이하의 승합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차, 이륜자동차여야 합니다.


세금 감면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감면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자동차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자동차 매매계약서 사본, 직전차량의 자동차 등록 말소 사실 증명서를 가지고 자동차 영업소에 가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장애인 자동차 면세 혜택에 관해서 알아보았구요. 저는 다음에 더욱 유익한 포스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